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19조 (확인결과 보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 이 편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 제21조제6항, 제21조제11항, 제27조제3항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18조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확인결과를 반영하여 관리업체의 목록을 수정ㆍ보완해야 한다.
부문별 관장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확인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관리업체 지정ㆍ고시 이전에 그 사유 등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재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관장기관으로부터 재확인 요청을 받는 즉시 이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관장기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부문별 관장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확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