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49조 (자료의 제출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 이 편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 제21조제6항, 제21조제11항, 제27조제3항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온실가스 목표관리제와 관련하여 각종 문서나 대장으로 관리하는 자료는 문서의 사본을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문서의 정본 또는 사본을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점검ㆍ평가와 관련하여 제출할 자료의 양이 많거나 내용이 복잡한 경우에는 일정한 서식에 따라 집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관리업체가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직접 또는 부문별 관장기관을 거쳐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의 이행계획, 명세서 등은 종합정보센터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거나 전자적 방식으로 열람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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