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18조 (적절성 등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 이 편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 제21조제6항, 제21조제11항, 제27조제3항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부문별 관장기관이 통보한 관리업체 및 자발적참여업체로 지정받기를 원하는 자의 중복ㆍ누락, 규제의 적절성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매년 5월 31일까지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통보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정대상 관리업체의 중복ㆍ누락 또는 규제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종합정보센터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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