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7조 (목표설정의 기준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 이 편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 제21조제6항, 제21조제11항, 제27조제3항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업체의 배출허용량은 기존 배출시설(공정, 건물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신ㆍ증설 시설(건물의 신ㆍ증축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배출허용량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②관리업체의 기준연도 배출량에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세부 감축 목표 수립 시 설정한 연도별 감축률을 적용하여 배출허용량을 산정한다.
③부문별 관장기관은 관리업체의 배출허용량을 설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관리업체별 배출허용량 설정에 관한 사항2. 관리업체의 목표가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감축 목표 범위에서 설정되었는지에 관한 사항3. 제31조에 따른 목표설정 및 관리 특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관장기관의 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삭제
⑤삭제
⑥부문별 관장기관은 제3항의 심의사항을 계획기간 전년도 8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취합한 안건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계획기간 전년도 9월 30일까지 해당 관리업체에 통보하고, 목표설정 결과를 전자적 방식으로 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⑦각 부문별 관장기관은 계획기간 전년도 9월30일 이후에 추가로 목표를 설정한 업체에 대해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리업체에 즉시 통보하고, 목표설정한 결과를 전자적 방식으로 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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