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8조 (관리업체의 구성 및 지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 이 편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 제21조제6항, 제21조제11항, 제27조제3항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업체(중앙행정기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업체, 업체 내 사업장으로 구분한다.
제9조제1항의 부문별 관장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체를 관리업체로 지정해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신설 등으로 인해 최근 3년간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1. 해당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업체의 모든 사업장에서 배출한 온실가스의 연평균 총량이 5만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이상인 업체2. 해당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만5천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이상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 중에서 관리업체로 지정받기 위하여 이행연도 3월 31일까지 제9조에 따른 소관 관장기관에게 자발적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4. 제3호에 따라 자발적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관리업체로 지정된 업체(이하 "자발적참여업체"라 한다) 중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다음 이행연도에 대한 자발적 참여 포기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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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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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