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0조 (관리업체의 지정ㆍ고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 이 편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 제21조제6항, 제21조제11항, 제27조제3항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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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확인을 거쳐 매년 6월 30일까지 소관 관리업체를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문별 관장기관은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확인을 거쳐 매년 6월 30일까지 소관 관리업체를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②부문별 관장기관은 제1항에 따라 소관 관리업체를 고시할 때에는 관리업체명, 사업장명, 소재지, 업종, 적용기준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③부문별 관장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관 관리업체를 고시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관리업체에 즉시 통보하고, 해당 사항을 전자적 방식으로 종합정보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부문별 관장기관이 지정ㆍ고시한 관리업체를 종합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⑤관리업체를 고시한 이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확인을 거쳐 변경하여 고시하고 이를 해당 관리업체에 통보해야 한다.1. 관리업체로 지정 고시한 관리업체의 업종, 상호명, 소재지 등이 변경된 경우2. 관리업체 적용기준이 제8조제2항제1호에서 제2호로 변경되거나 제2호에서 제1호로 변경된 경우3. 제8조에 따라 관리업체 지정 대상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누락된 경우4. 관리업체 지정 고시 이후 분할ㆍ합병 또는 영업ㆍ자산 양수도로 인하여 관리업체에 해당하게 된 경우5.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 결과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6. 그 밖에 당초 관리업체 지정 고시 내용이 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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