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8조 (과거실적 기반의 목표 설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 이 편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 제21조제6항, 제21조제11항, 제27조제3항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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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문별 관장기관은 기존 배출시설에 대한 배출허용량과 신ㆍ증설 시설에 대한 배출허용량을 합산하여 관리업체의 배출허용량을 설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문별 관장기관은 기존 배출시설에 대한 배출허용량과 신ㆍ증설 시설에 대한 배출허용량을 합산하여 관리업체의 배출허용량을 설정한다.
②기존 배출시설의 배출허용량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설정한다.1. 제24조에 따른 기준연도 배출량2. 제27조제2항에 따른 해당 업종의 이행연도 감축률
③신ㆍ증설 배출시설에 대한 배출허용량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정한다.1. 이행연도의 배출량2. 제27조제2항에 따른 해당 업종의 이행연도 감축률3. 삭제4. 삭제
④제3항에 따라 목표가 설정된 신ㆍ증설 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어 1년 단위의 실제 배출량을 산정ㆍ보고할 경우 해당 배출시설은 제2항의 방법에 따라 목표를 설정한다. 이 경우 해당 배출시설의 기준연도 배출량은 최근 연도의 실제 배출량으로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부적인 목표설정 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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