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8조 (과거실적 기반의 목표 설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 이 편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 제21조제6항, 제21조제11항, 제27조제3항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문별 관장기관은 기존 배출시설에 대한 배출허용량과 신ㆍ증설 시설에 대한 배출허용량을 합산하여 관리업체의 배출허용량을 설정한다.
기존 배출시설의 배출허용량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설정한다.1. 제24조에 따른 기준연도 배출량2. 제27조제2항에 따른 해당 업종의 이행연도 감축률
신ㆍ증설 배출시설에 대한 배출허용량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정한다.1. 이행연도의 배출량2. 제27조제2항에 따른 해당 업종의 이행연도 감축률3. 삭제4. 삭제
제3항에 따라 목표가 설정된 신ㆍ증설 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어 1년 단위의 실제 배출량을 산정ㆍ보고할 경우 해당 배출시설은 제2항의 방법에 따라 목표를 설정한다. 이 경우 해당 배출시설의 기준연도 배출량은 최근 연도의 실제 배출량으로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부적인 목표설정 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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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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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