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47조 (자료제출 요구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 이 편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 제21조제6항, 제21조제11항, 제27조제3항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점검ㆍ평가와 관련한 자료 요구 시에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충분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업체별 목표 설정의 적절성에 대한 점검ㆍ평가를 위해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물 인ㆍ허가 및 착공 관련 자료2. 신설 시설 설계 관련 보고서 및 내역서3. 신설 시설의 활동자료를 예측할 수 있는 근거 자료
③점검ㆍ평가와 관련한 자료는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중복적으로 제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종합정보센터에 전자적 방식으로 구축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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