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47조 (자료제출 요구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 이 편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 제21조제6항, 제21조제11항, 제27조제3항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점검ㆍ평가와 관련한 자료 요구 시에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충분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야 한다.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업체별 목표 설정의 적절성에 대한 점검ㆍ평가를 위해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물 인ㆍ허가 및 착공 관련 자료2. 신설 시설 설계 관련 보고서 및 내역서3. 신설 시설의 활동자료를 예측할 수 있는 근거 자료
점검ㆍ평가와 관련한 자료는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중복적으로 제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종합정보센터에 전자적 방식으로 구축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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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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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