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11조 (관리업체의 적용제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 이 편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 제21조제6항, 제21조제11항, 제27조제3항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8조제2항제1호에 해당되는 업체 내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이하 "배출량 인증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소량배출사업장"에 해당되는 경우(이하 "소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에는 시행령 제21조제1항, 제21조제2항, 제21조제8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장의 신설 등으로 인해 최근 3년간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보유(최초 가동연도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②자발적참여업체에 대하여 시행령 제21조제1항, 제21조제2항 및 제21조제8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항에 해당되는 소량배출사업장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합은 업체 내 모든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 총합의 1000분의 50 미만이어야 하고 제1항의 기준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④제1항, 제2항과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장의 일부를 포함시키거나 제외해서는 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 이 편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 제21조제6항, 제21조제11항, 제27조제3항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 이 편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 제21조제6항, 제21조제11항, 제27조제3항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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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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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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