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9조 (소관 부문별 관장기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 이 편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 제21조제6항, 제21조제11항, 제27조제3항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8조의 관리업체의 소관 관장기관 구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이 경우 관리업체의 소관 관장기관 구분은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 내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1.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ㆍ임업ㆍ축산ㆍ식품 분야2. 산업통상부 : 산업ㆍ발전(發電) 분야3. 기후에너지환경부 : 폐기물 분야4. 국토교통부 : 건물ㆍ교통(해운ㆍ항만은 제외한다)ㆍ건설 분야5. 해양수산부 : 해양ㆍ수산ㆍ해운ㆍ항만 분야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 의한 일부 업종의 관장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관리업체 업종 구분은 제1항의 후단에 따른다.1.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 및 임업(01∼02), 제조업(10∼12, 16, 식료품, 음료, 담배, 목재 및 나무제품; 가구제외)2. 기후에너지환경부 : 하수ㆍ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37∼39), 수도사업(36)3. 국토교통부 : 건설업(41∼42), 도매 및 소매업(45∼47),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49), 항공 운송업(51),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52);해운ㆍ항만분야 제외, 숙박 및 음식점업(55∼56), 출판업(58),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59), 방송업(60), 금융 및 보험업(64∼66), 부동산업 및 임대업(68, 76),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0∼73),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74∼7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6∼87), 교육 서비스업(85),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해양 및 수산 분야 제외,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94∼96)4. 해양수산부 : 어업(03), 수상 운송업(50),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52) 중 해운ㆍ항만 분야5. 산업통상부 : 그 외 산업ㆍ발전분야 업종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관 관장기관 구분이 어려울 경우에는 부문별 관장기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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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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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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