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45조 (점검ㆍ평가의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 이 편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 제21조제6항, 제21조제11항, 제27조제3항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부문별 관장기관 소관 사무의 종합적인 점검ㆍ평가(이하 "점검ㆍ평가"라 한다)는 시행령제18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신뢰성을 높여 선진적인 국가 온실가스 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점검ㆍ평가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조사와 증거를 통한 사실에 근거하여 수행한다.
③점검ㆍ평가는 대상 관장기관의 장이나 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④점검ㆍ평가의 중복, 과도한 자료요구 등으로 인한 대상 관장기관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 이 편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 제21조제6항, 제21조제11항, 제27조제3항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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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 이 편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 제21조제6항, 제21조제11항, 제27조제3항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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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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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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