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45조 (점검ㆍ평가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 이 편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 제21조제6항, 제21조제11항, 제27조제3항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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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문별 관장기관 소관 사무의 종합적인 점검ㆍ평가(이하 "점검ㆍ평가"라 한다)는 시행령제18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신뢰성을 높여 선진적인 국가 온실가스 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문별 관장기관 소관 사무의 종합적인 점검ㆍ평가(이하 "점검ㆍ평가"라 한다)는 시행령제18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신뢰성을 높여 선진적인 국가 온실가스 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점검ㆍ평가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조사와 증거를 통한 사실에 근거하여 수행한다.
③점검ㆍ평가는 대상 관장기관의 장이나 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④점검ㆍ평가의 중복, 과도한 자료요구 등으로 인한 대상 관장기관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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