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64조 (배출량 등의 산정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 이 편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 제21조제6항, 제21조제11항, 제27조제3항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업체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과 관련하여 아래 각 호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량 인증지침 제8조, 제10조부터 제23조까지를 적용한다. 이 경우 "할당대상업체"는 "관리업체"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부문별 관장기관"으로 본다.1. 배출량 등의 산정절차2. 조직경계 결정방법3. 배출량 등의 산정방법 및 적용기준4. 활동자료의 수집방법5. 불확도 관리기준 및 방법6. 배출계수 활용 및 개발7. 연속측정방법에 따른 배출량 산정방법 및 기준8. 바이오매스 등에 관한 사항9. 적용 특례 등에 관한 사항10. 모니터링 계획 작성 방법11. 품질관리 및 보증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업체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산정방법 및 배출계수 산정등급 3(Tier 3)에 따라 배출량 등을 산정할 경우에는 부문별 관장기관으로부터 배출시설 또는 공정 단위의 산정방법 또는 고유 배출계수의 사용 가능 여부를 통보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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