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31조 (목표의 설정 및 관리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 이 편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 제21조제6항, 제21조제11항, 제27조제3항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문별 관장기관은 국제적 동향,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관리와의 연계성, 국가 온실가스 감축효과 및 기여도, 전력수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부문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제28조 및 제29조에서 정한 것과 다른 방식으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준연도 배출량의 산정, 목표의 설정방법 등은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를 준용한다.1. 발전2. 철도(지하철을 포함한다)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문별 관장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업종 또는 배출시설
관리업체가 목표를 설정ㆍ통보받기 이전에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청정개발체제사업으로 등록ㆍ인정된 사업의 경우 부문별 관장기관은 해당 청정개발체제사업의 유형, 적용범위, 감축량 등을 감안하여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다만, 관리업체가 목표를 설정ㆍ통보받기 이전에 청정개발체제사업으로 국가승인을 받았거나 해당 청정개발체제 사업을 위한 신규 방법론을 제안하여 승인된 경우, 관리업체의 목표가 설정된 후 협약에 따라 해당 사업이 등록된 때에도 부문별 관장기관은 이를 감안하여 목표를 재설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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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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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