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57조 (점검ㆍ평가결과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 이 편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 제21조제6항, 제21조제11항, 제27조제3항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점검ㆍ평가 대상기관의 소관 사무 점검ㆍ평가결과 및 제54조의 공동실태조사 결과(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해당 기관과 부문별 관장기관에 통보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점검ㆍ평가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1항의 관리업체에 대한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부문별 관장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1. 관리업체가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허위로 한 경우2. 그 밖에 점검ㆍ평가 결과 관리업체의 개선 등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3개 펼치기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