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39조 (이행계획 수립의 적용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 이 편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 제21조제6항, 제21조제11항, 제27조제3항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업체는 이행계획을 제출함에 있어 제11조의 소량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제외한 각 호의 내용은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②관리업체가 부문별 관장기관이 통보한 목표를 해당 소량배출사업장도 포함하여 이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을 모두 포함한 이행계획을 부문별 관장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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