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35조 (개선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 이 편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 제21조제6항, 제21조제11항, 제27조제3항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문별 관장기관은 관리업체가 시행령 제21조제9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 이행연도의 관리업체 이행실적이 온실가스관리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관리업체는 다음 연도 이행계획에 개선계획을 반영하여 부문별 관장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③부문별 관장기관은 제1항의 개선명령 등 관리업체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3개 펼치기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