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51조 (점검ㆍ평가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 이 편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 제21조제6항, 제21조제11항, 제27조제3항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매년 연간 점검ㆍ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제46조제1항의 점검ㆍ평가 대상기관에게 통보한다.
연간 점검ㆍ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1. 점검ㆍ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2. 점검ㆍ평가 대상기관3. 점검 평가의 내용4. 점검ㆍ평가의 방법 및 시기5. 제출 자료의 종류와 제출 시기6. 그 밖에 점검ㆍ평가에 필요한 사항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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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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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