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53조 (서면점검ㆍ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 이 편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 제21조제6항, 제21조제11항, 제27조제3항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점검ㆍ평가 대상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제52조의 사전조사 등을 통해 점검ㆍ평가를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점검ㆍ평가 대상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제52조의 사전조사 등을 통해 점검ㆍ평가를 실시한다.
②점검ㆍ평가를 실시하면서 업무처리 내용 등에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점검ㆍ평가 대상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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