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8조의2 (자발적 참여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 이 편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 제21조제6항, 제21조제11항, 제27조제3항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문별 관장기관은 제8조제2항제3호의 업체가 이행연도 3월 31일까지 자발적 참여 신청서를 전자적 방식(법 제36조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 관리체계에 입력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 및 필요한 서류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자발적참여신청서의 양식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다.
②자발적참여업체는 다음 이행연도에 관리업체로 지정받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3월 31일까지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자발적 참여 포기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해당 업체를 다음 이행연도의 관리업체로 지정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자발적 참여 포기신청서의 양식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자발적참여신청서
■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11호서식] <신 설> 자발적참여신청서 | 자발적참여신청서 | 자발적참여신청서 | 자발적참여신청서 | 자발적참여신청서 | 자발적참여신청서 | 자발적참여신청서 | 자발적참여신청서 | 자발적참여신청서 업체 정보 | 업체 정보 | 업체명 | | | 법인등록번호 |…
제8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2 · 자발적 참여 포기신청서
■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12호서식] <신 설> 자발적 참여 포기신청서 자발적 참여 포기신청서 | 자발적 참여 포기신청서 | 자발적 참여 포기신청서 | 자발적 참여 포기신청서 | 자발적 참여 포기신청서 | 자발적 참여 포기신청서 | 자발적 참여 포기신청서 업체 정보 | 업체명 | | |…
제8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3개 펼치기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