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34조 (이행실적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 이 편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 제21조제6항, 제21조제11항, 제27조제3항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문별 관장기관은 관리업체가 제36조에 따라 제출한 명세서를 바탕으로 이행실적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1. 이행계획과의 연계성 및 정확성 여부2.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ㆍ보고 기준 준수여부3. 제33조에 따른 목표 달성 평가4. 개선명령의 이행여부5. 제33조의2 및 3에 따른 이월, 차입 및 상쇄6.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정한 절차 및 기준 등의 준수여부 등
②부문별 관장기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관리업체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부문별 관장기관은 제34조제1항의 확인결과를 이행연도의 다음연도 8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취합한 안건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행연도의 다음연도 9월 30일까지 전자적 방식을 통해 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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