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55조 (점검ㆍ평가보고서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 이 편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 제21조제6항, 제21조제11항, 제27조제3항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3조에 따라 실시한 점검ㆍ평가결과에 대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제54조에 따라 실시한 공동실태조사에 대해서는 소관 관장기관과 공동으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제53조에 따른 점검ㆍ평가결과 보고서는 점검ㆍ평가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제2항의 평가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점검ㆍ평가의 목적, 필요성, 범위 및 대상기관2. 점검ㆍ평가내용 및 결과3. 조치 필요사항4. 그 밖에 점검ㆍ평가와 관련된 사항 및 참고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점검ㆍ평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필요한 경우 점검ㆍ평가 대상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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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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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