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55조 (점검ㆍ평가보고서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 이 편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 제21조제6항, 제21조제11항, 제27조제3항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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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3조에 따라 실시한 점검ㆍ평가결과에 대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제54조에 따라 실시한 공동실태조사에 대해서는 소관 관장기관과 공동으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3조에 따라 실시한 점검ㆍ평가결과에 대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제54조에 따라 실시한 공동실태조사에 대해서는 소관 관장기관과 공동으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②제53조에 따른 점검ㆍ평가결과 보고서는 점검ㆍ평가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평가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점검ㆍ평가의 목적, 필요성, 범위 및 대상기관2. 점검ㆍ평가내용 및 결과3. 조치 필요사항4. 그 밖에 점검ㆍ평가와 관련된 사항 및 참고자료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점검ㆍ평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필요한 경우 점검ㆍ평가 대상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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