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61조 (타 규정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 이 편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 제21조제6항, 제21조제11항, 제27조제3항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관하여는 이 지침 이 편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여 명세서를 보고, 공개할 경우 이 지침 이 편의 "관리업체"는 "할당대상업체"로 본다.
③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에 대하여 이 지침 이 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업체의 이해를 돕기 위해 종합정보센터에서 공표하는 내용을 우선 적용하고 그밖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 등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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