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4조 (주체별 역할분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 이 편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 제21조제6항, 제21조제11항, 제27조제3항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1. 목표관리에 관한 제도 운영 및 총괄ㆍ조정2. 목표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기준과 지침의 제ㆍ개정 및 운영3. 부문별 관장기관 등의 소관 사무에 관한 종합적인 점검ㆍ평가4. 부문별 관장기관이 선정한 관리업체의 중복ㆍ누락, 규제의 적절성 등의 확인5. 관리업체 지정에 대한 부문별 관장기관의 이의신청 재심사 결과 확인6. 부문별 관장기관이 지정ㆍ고시한 관리업체의 종합ㆍ공표7. 검증기관의 지정ㆍ관리, 검증심사원 교육 및 양성8.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라 한다) 심의안건에 관한 부문별 관장기관 협의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9. 부문별 관장기관이 설정한 감축목표와 이행실적 평가결과를 취합하여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안건 작성
②부문별 관장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1. 관리업체의 선정ㆍ지정ㆍ관리 및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한 사항2. 관리업체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3. 관리업체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재심사, 결과 통보 및 변경 내용에 대한 고시4. 관리업체 선정 및 지정관련 자료 제출5. 이행실적 및 명세서의 확인6. 관리업체에 대한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필요한 조치 요구 등 목표이행의 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7. 산정등급 3(Tier 3) 배출계수에 대한 검토와 관리업체에 대한 사용가능 여부 및 시정사항의 통보8. 제33조의2에 따른 이월ㆍ차입 및 제33조의3에 따른 상쇄 신청의 검토ㆍ확인
③종합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1. 목표관리 업무 수행 지원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이하 "전자적 방식"이라 한다)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2.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거래소의 요청에 따른 관리업체 명세서의 통보3. 심사위원회의 운영4. 국가 및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의 지원5.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ㆍ흡수량, 배출ㆍ흡수 계수(係數), 온실가스 관련 각종 정보 및 통계의 검증ㆍ관리6.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7.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국제기구ㆍ단체 및 개발도상국과의 협력 등
④관리업체는 다음 각 호의 의무와 권리를 행사한다.1.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달성2.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이행계획 제출3.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명세서의 작성 및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친 명세서의 제출4. 시행령 제21조제9항에 따른 관장기관의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성실한 이행5. 부문별 관장기관이 관리업체 선정ㆍ지정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6. 관리업체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⑤예비관리업체는 부문별 관장기관이 관리업체 선정ㆍ지정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 또는 소관 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1. 관리업체 선정 누락ㆍ중복 및 적절성 등 확인2. 관리업체 지정 및 관리 등의 총괄ㆍ조정을 위한 자료의 조사ㆍ분석ㆍ관리 및 연구ㆍ지원3. 관리업체 이의 신청에 대한 관장기관의 재심사 결과 확인4. 검증기관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한 현장심사5. 그 밖에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에 관한 제도 운영 및 총괄ㆍ조정 등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부문별 관장기관은 제2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1. 관리업체 선정ㆍ지정을 위한 자료의 조사ㆍ분석ㆍ관리2. 관리업체의 지정을 위한 연구 및 지원3. 관리업체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재심사4. 관리업체 선정ㆍ지정 관련 자료 및 목록의 작성5. 그 밖에 부문별 관장기관이 목표관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 이 편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 제21조제6항, 제21조제11항, 제27조제3항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 이 편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 제21조제6항, 제21조제11항, 제27조제3항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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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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