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9조 (벤치마크 기반의 목표 설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 이 편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 제21조제6항, 제21조제11항, 제27조제3항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최적가용기법(BAT)을 고려한 벤치마크 방식에 따라 관리업체의 목표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기존 배출시설에 대한 배출허용량과 신ㆍ증설 시설에 대한 배출허용량을 합산하여 관리업체의 배출허용량을 설정한다.
관리업체로 지정된 연도 이전에 정상 가동한 기존 배출시설의 배출허용량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설정한다.1. 해당 기존 시설의 설계용량 및 일일 가동 시간2. 해당 기존 시설의 목표설정 대상연도의 가동 일수3. 해당 기존 시설의 벤치마크 할당계수
관리업체로 지정된 연도의 1월 1일 이후부터 가동을 개시하는 신ㆍ증설 배출시설의 배출허용량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정한다.1. 해당 신ㆍ증설 시설의 설계용량 및 일일 가동 시간2. 해당 신ㆍ증설 시설의 목표설정 대상연도의 가동 일수3. 해당 신ㆍ증설 시설의 벤치마크 할당계수
제3항에 따라 목표가 설정된 신ㆍ증설 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어 1년 단위의 실제 배출량을 산정ㆍ보고할 경우 해당 배출시설은 제2항의 방법에 따라 목표를 설정한다. 이 경우 해당 배출시설의 기준연도 배출량은 최근년도의 실제 배출량으로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부적인 목표설정 방법은 별표 2를 따른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벤치마크 방식을 적용하여 목표를 설정하는 배출시설은 제30조제1항의 벤치마크 계수 개발 계획에 따라 개발ㆍ고시되는 배출시설 등을 말한다. 이 경우 벤치마크 방식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배출시설에 대한 목표설정은 제28조의 규정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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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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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