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9조 (벤치마크 기반의 목표 설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 이 편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 제21조제6항, 제21조제11항, 제27조제3항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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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최적가용기법(BAT)을 고려한 벤치마크 방식에 따라 관리업체의 목표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기존 배출시설에 대한 배출허용량과 신ㆍ증설 시설에 대한 배출허용량을 합산하여 관리업체의 배출허용량을 설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최적가용기법(BAT)을 고려한 벤치마크 방식에 따라 관리업체의 목표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기존 배출시설에 대한 배출허용량과 신ㆍ증설 시설에 대한 배출허용량을 합산하여 관리업체의 배출허용량을 설정한다.
②관리업체로 지정된 연도 이전에 정상 가동한 기존 배출시설의 배출허용량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설정한다.1. 해당 기존 시설의 설계용량 및 일일 가동 시간2. 해당 기존 시설의 목표설정 대상연도의 가동 일수3. 해당 기존 시설의 벤치마크 할당계수
③관리업체로 지정된 연도의 1월 1일 이후부터 가동을 개시하는 신ㆍ증설 배출시설의 배출허용량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정한다.1. 해당 신ㆍ증설 시설의 설계용량 및 일일 가동 시간2. 해당 신ㆍ증설 시설의 목표설정 대상연도의 가동 일수3. 해당 신ㆍ증설 시설의 벤치마크 할당계수
④제3항에 따라 목표가 설정된 신ㆍ증설 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어 1년 단위의 실제 배출량을 산정ㆍ보고할 경우 해당 배출시설은 제2항의 방법에 따라 목표를 설정한다. 이 경우 해당 배출시설의 기준연도 배출량은 최근년도의 실제 배출량으로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부적인 목표설정 방법은 별표 2를 따른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벤치마크 방식을 적용하여 목표를 설정하는 배출시설은 제30조제1항의 벤치마크 계수 개발 계획에 따라 개발ㆍ고시되는 배출시설 등을 말한다. 이 경우 벤치마크 방식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배출시설에 대한 목표설정은 제28조의 규정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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