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9조 (벤치마크 기반의 목표 설정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 이 편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 제21조제6항, 제21조제11항, 제27조제3항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최적가용기법(BAT)을 고려한 벤치마크 방식에 따라 관리업체의 목표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기존 배출시설에 대한 배출허용량과 신ㆍ증설 시설에 대한 배출허용량을 합산하여 관리업체의 배출허용량을 설정한다.
②관리업체로 지정된 연도 이전에 정상 가동한 기존 배출시설의 배출허용량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설정한다.1. 해당 기존 시설의 설계용량 및 일일 가동 시간2. 해당 기존 시설의 목표설정 대상연도의 가동 일수3. 해당 기존 시설의 벤치마크 할당계수
③관리업체로 지정된 연도의 1월 1일 이후부터 가동을 개시하는 신ㆍ증설 배출시설의 배출허용량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정한다.1. 해당 신ㆍ증설 시설의 설계용량 및 일일 가동 시간2. 해당 신ㆍ증설 시설의 목표설정 대상연도의 가동 일수3. 해당 신ㆍ증설 시설의 벤치마크 할당계수
④제3항에 따라 목표가 설정된 신ㆍ증설 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어 1년 단위의 실제 배출량을 산정ㆍ보고할 경우 해당 배출시설은 제2항의 방법에 따라 목표를 설정한다. 이 경우 해당 배출시설의 기준연도 배출량은 최근년도의 실제 배출량으로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부적인 목표설정 방법은 별표 2를 따른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벤치마크 방식을 적용하여 목표를 설정하는 배출시설은 제30조제1항의 벤치마크 계수 개발 계획에 따라 개발ㆍ고시되는 배출시설 등을 말한다. 이 경우 벤치마크 방식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배출시설에 대한 목표설정은 제28조의 규정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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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예비관리업체 선별 기초자료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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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벤치마크 기반의 목표 설정방법
1. 관리업체의 배출허용량(목표) 설정 방법 i : 특정 부문 또는 업종 j : 특정 관리업체 k : 특정 배출시설 (공정, 건물 등을 포함한다) EA_companyi,j : i업종 j업체의 y년도 배출허용량(tCO2-eq) EA_BM_insti,j,k : i업종 j업체 k배출시설의 y년도 배출허용량(tCO2-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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