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37조 (명세서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 이 편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 제21조제6항, 제21조제11항, 제27조제3항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업체는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친 명세서를 관리업체로 지정받은 다음해부터 매년 3월 31일까지 전자적 방식으로 부문별 관장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리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목표 설정을 위한 기준연도 명세서를 수정하고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쳐 제1항의 해당 연도 명세서와 함께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해야 한다.1. 관리업체의 권리와 의무가 승계된 경우2. 조직경계 내ㆍ외부로 온실가스 배출원 또는 흡수원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3. 배출량 등의 산정방법론이 변경되어 온실가스 배출량에 변경이 유발된 경우4. 사업장 고유 배출계수를 제64조제2항에 따라 검토ㆍ확인을 받거나, 그 값이 변경된 경우
③관리업체는 제45조제1항 및 제57조제1항에 따른 점검ㆍ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항목이 수정되는 경우 제3자 검증을 거친 후 재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 이 편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 제21조제6항, 제21조제11항, 제27조제3항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 이 편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 제21조제6항, 제21조제11항, 제27조제3항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