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37조 (명세서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 이 편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 제21조제6항, 제21조제11항, 제27조제3항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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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업체는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친 명세서를 관리업체로 지정받은 다음해부터 매년 3월 31일까지 전자적 방식으로 부문별 관장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업체는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친 명세서를 관리업체로 지정받은 다음해부터 매년 3월 31일까지 전자적 방식으로 부문별 관장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리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목표 설정을 위한 기준연도 명세서를 수정하고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쳐 제1항의 해당 연도 명세서와 함께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해야 한다.1. 관리업체의 권리와 의무가 승계된 경우2. 조직경계 내ㆍ외부로 온실가스 배출원 또는 흡수원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3. 배출량 등의 산정방법론이 변경되어 온실가스 배출량에 변경이 유발된 경우4. 사업장 고유 배출계수를 제64조제2항에 따라 검토ㆍ확인을 받거나, 그 값이 변경된 경우
③관리업체는 제45조제1항 및 제57조제1항에 따른 점검ㆍ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항목이 수정되는 경우 제3자 검증을 거친 후 재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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