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4조 (기준연도 배출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 이 편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 제21조제6항, 제21조제11항, 제27조제3항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목표관리를 위한 기준연도는 관리업체가 지정된 연도의 직전 3개년으로 하며, 이 기간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연도 배출량으로 한다.
②제1항에서 기준연도 중 신ㆍ증설(건물의 신ㆍ증축을 포함한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신ㆍ증설 시설의 기준연도 배출량은 최근 2개년 평균 또는 단년도 배출량으로 정할 수 있다.
③제1항에서 관리업체의 최근 3개년 배출량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활용 가능한 최근 2개년 평균 또는 단년도 배출량을 기준연도 배출량으로 정할 수 있다.
④관리업체는 제1항에서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조제1항의 국가온실가스 배출량의 기준연도인 2018년 배출량을 기준연도 배출량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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