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40조 (명세서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 이 편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 제21조제6항, 제21조제11항, 제27조제3항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문별 관장기관은 관리업체가 제37조에 따라 제출한 명세서에 대하여 시행령 제21조제6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누락 및 검증기관의 검증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②부문별 관장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누락되었거나 부적절한 사항이 있는 관리업체에 대해서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부문별 관장기관은 관리업체가 명세서를 제출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전자적 방식으로 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④부문별 관장기관은 소관 관리업체 중 중앙행정기관 등의 명세서를 받는 즉시 전자적 방식으로 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한 이후 제2항에 따른 시정요청에 의해 명세서 내용에 수정 또는 보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사항을 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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