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3조 (타 규정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 이 편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 제21조제6항, 제21조제11항, 제27조제3항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이하 "목표관리"라 한다)에 관하여는 이 지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부문별 관장기관은 이 지침에 따라 관리업체의 목표 설정, 이행실적 평가, 명세서의 확인 등 목표관리와 관련한 제반 조치 등을 실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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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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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제3조 · 타 규정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주체별 역할분담제5조 · 비밀 준수제6조 · 자료제출 협조제7조 · 정책협의회제8조 · 관리업체의 구성 및 지정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