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의3조 (본인확인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4>
조문 요약
본인확인업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계획.
본인확인기관의 지정 등본인확인업무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본인확인기관이본인확인기관휴지하고자폐지하고자휴지기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대체수단의 개발ㆍ제공ㆍ관리 업무(이하 "본인확인업무"라 한다)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본인확인업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계획
2.본인확인업무의 수행을 위한 기술적ㆍ재정적 능력
3.본인확인업무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②본인확인기관이 본인확인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지기간을 정하여 휴지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이를 이용자에게 통보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지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③본인확인기관이 본인확인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지하고자 하는 날의 60일 전까지 이를 이용자에게 통보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ㆍ지정절차 및 휴지ㆍ폐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정보통신망법 제23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의결서 · 1건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4개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정보의 공동활용체제 구축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본인확인업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계획.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