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 (본인확인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4>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대체수단의 개발ㆍ제공ㆍ관리 업무(이하 "본인확인업무"라 한다)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본인확인업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계획
2.본인확인업무의 수행을 위한 기술적ㆍ재정적 능력
3.본인확인업무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②본인확인기관이 본인확인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지기간을 정하여 휴지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이를 이용자에게 통보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지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③본인확인기관이 본인확인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지하고자 하는 날의 60일 전까지 이를 이용자에게 통보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ㆍ지정절차 및 휴지ㆍ폐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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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신용정보법 시행령 제8조신고 및 보고 사항
- 함께 인용신용정보법 제38조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 함께 인용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6조대주주 변경승인 등
- 조문 인용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
- 조문 인용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4
- 조문 인용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5
- 조문 인용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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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전자서명인증 관련 사업이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감독규정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 질의
은행의 전자서명·본인확인 업무는 전자금융거래가 아니므로 관련 약관에 전자금융거래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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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
3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전자서명인증 관련 사업이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감독규정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 질의
은행의 전자서명·본인확인기관 업무에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거래 및 약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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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서 · 1건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4개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정보의 공동활용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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