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방법ㆍ절차ㆍ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 정보보호 관리체계 명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인터넷진흥원, 법 제47조제6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 제47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하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5.31>
1.정보보호 관리체계의 범위
2.정보보호 관리체계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주요 정보통신설비의 목록과 시스템 구성도
3.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수립ㆍ운영하는 방법과 절차
4.정보보호 관리체계와 관련된 주요 문서의 목록
5.정보보호 관리체계와 관련된 국내외 품질경영체제의 인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명세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은 법 제47조제6항제1호에 따른 인증심사(이하 "인증심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위한 관리적ㆍ기술적ㆍ물리적 보호대책을 포함한 인증기준 등(이하 "관리체계인증고시"라 한다)에 따라 신청인과 인증의 범위 및 일정 등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5.31, 2017.7.26>
③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은 인증심사를 하는 경우 인증 신청인이 수립한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관리체계인증고시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심사는 서면심사와 현장심사의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6.5.31, 2026.9.30>
④인증심사는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증심사원만 수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현장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인증심사원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기술인력이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6.9.30>
1.법 제47조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자로서 인증의 유효기간 내에 침해사고가 발생한 자
2.법 제47조의7제2항에 따른 강화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이 적용되는 자
⑤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은 인증심사의 결과를 인터넷진흥원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5.31>
⑥인터넷진흥원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은 인증심사의 결과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으로 하는 인증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5.31>
⑦인터넷진흥원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은 제6항에 따른 인증위원회의 심의 결과 관리체계인증고시에 적합한 때에는 그 인증신청을 한 자에게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5.31>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신청, 인증심사, 인증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및 인증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6.5.31,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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