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폐기물 재활용시설)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폐기물 재활용시설) 영 별표 4 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장치ㆍ장비ㆍ설비 등을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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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1건
4. 관련 별표·서식
1. 지정폐기물의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 01 특정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01-01 폐합성고분자화합물 01-01-01 폐폴리에틸렌 01-01-02 폐폴리프로필렌 01-01-03 폐폴리염화비닐수지 01-01-04 폐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01-01-05 폐페놀수지 01-01-06 폐폴리우레탄 01-01-07 폐합성고무…
1. 원형 그대로 또는 단순 수리ㆍ수선하여 재사용하는 유형(R-1, R-2) 가. R-1: 원형 그대로 재사용(일정한 규격의 용기나 상자에 넣거나 포장하여 재사용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유형 1) R-1-1: 원형 그대로 본래의 용도로 재사용하는 유형 2) R-1-2: 원형 그대로 본래의 용도와 다른…
1. 지정폐기물 분류번호 | 폐기물의 종류 | 재활용 유형 | 사전 분석·확인 필요 여부 01 | 특정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01-01 | 폐합성고분자화합물 01-01-01 | 폐폴리에틸렌 | R-3-3, R-4-4, R-10 | 해당 없음 01-01-02 | 폐폴리프로필렌 | R-3-3, R-4-4, R-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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