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등)
①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이하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계획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조사대상 화학물질 및 취급시설에 관한 사항
2.조사대상 업종ㆍ업체의 규모 및 지역에 관한 사항
3.조사방법ㆍ절차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4.조사표 작성 및 제출방법에 관한 사항
5.조사 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사항
③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의 지원을 협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④화학물질안전원장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사업장의 배출저감을 유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배출량의 산정기준은 화학물질, 취급시설ㆍ배출시설 및 취급방법 등에 따라 구분하고, 배출량을 조사할 때에는 실제로 측정을 하거나 화학물질의 투입량 및 배출량의 비율을 고려한 산정계수 등에 따라 한다.
⑥제5항에 따른 배출량의 산정기준 또는 산정계수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