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의4 (생태관광자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국의 생태관광자원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해당 정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생태관광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생태관광자원 통합정보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생태관광지역 현황
2.생태관광프로그램등 현황
3.생태관광인증 현황
4.제41조의6에 따른 생태관광지역 관리ㆍ운영 평가 결과
5.그 밖에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생태관광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보 등을 제1항에 따른 생태관광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의4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8개 펼치기
자연환경보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