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16의2조 (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및 민간전문인력으로 하여금 보호조치의 종료로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해당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ㆍ관리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2025.11.11>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5.11.1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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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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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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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동복지법 제1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아동복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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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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