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29조의7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ㆍ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담의료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전담의료기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피해아동ㆍ가족ㆍ친족, 보장원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경찰관서의 장, 판사 또는 가정법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해아동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2020.4.7>
1.아동학대 피해에 대한 상담
2.신체적ㆍ정신적 치료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에 관한 사항
③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전담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의료 지원을 거부한 경우
3.그 밖에 전담의료기관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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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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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2 · 아동학대행위자등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제공제29조의3 ·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제29조의4 ·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제29조의5 · 취업자의 해임요구 등제29조의6 · 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상담 등
이 법 전체 목차 108개 보기제29조의7 ·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29조의8 · 아동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준수 협조요청제29조의9 ·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의 사례 분석제29조의10 ·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관련 면담 및 자료 요청 등제29조의11 · 형사사법정보의 제공 요청 등제30조 · 안전기준의 설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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