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65의2조 (연차보고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정기국회 전까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정책의 추진현황과 평가결과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연차보고서아동학대현황보건복지부장관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피해아동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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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정기국회 전까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정책의 추진현황과 평가결과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아동학대 예방정책의 추진 실태 및 평가결과
2.피해아동 현황 및 보호ㆍ지원 현황
3.아동학대 사례 분석
4.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신고의무자 교육 현황
5.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연차보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그 밖에 연차보고서의 내용별 작성 대상 아동, 작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1.1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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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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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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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동복지법 제6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정기국회 전까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정책의 추진현황과 평가결과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아동복지법 제6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아동복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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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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