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65조의2 (연차보고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정기국회 전까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정책의 추진현황과 평가결과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아동학대 예방정책의 추진 실태 및 평가결과
2.피해아동 현황 및 보호ㆍ지원 현황
3.아동학대 사례 분석
4.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신고의무자 교육 현황
5.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연차보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그 밖에 연차보고서의 내용별 작성 대상 아동, 작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1.1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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