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34의4조 (비용 지원의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영유아(<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7964601" alt="img37964601" >?幼兒</img>)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4>
조문 요약
영유아의 보호자는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삭제 <2018.12.24>.
비용 지원의 신청비용제34의4조교육부령영유아보호자신청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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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유아의 보호자는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3.1.23>
②삭제 <2018.12.24>
③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신청 방법 및 절차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8.4, 2023.12.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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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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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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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유아보육법 제34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유아의 보호자는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삭제 <2018.12.24>.
영유아보육법 제34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9 시행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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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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