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제41의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조정청구사건(이하 이 조에서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ㆍ조정에서 제척된다. 분쟁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사건위원이심의ㆍ조정당사자위원회직접제척ㆍ기피ㆍ회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조정청구사건(이하 이 조에서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ㆍ조정에서 제척된다.
1.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심사ㆍ심판 및 재판에 직접 관여한 경우
4.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증인, 감정인 또는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직접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분쟁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조정을 회피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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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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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명진흥법 제4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조정청구사건(이하 이 조에서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ㆍ조정에서 제척된다. 분쟁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발명진흥법 제4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발명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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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