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제40조의4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이용 촉진 및 창업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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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식재산처장은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이용을 촉진하고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의4(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이용 촉진 및 창업 지원) 지식재산처장은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이용을 촉진하고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
2.창업 관련 정보의 제공, 상담 및 박람회ㆍ전시회 등 개최
3.우수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와 우수 창업사례 선정 및 포상
4.그 밖에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이용을 촉진하고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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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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