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제40의4조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이용 촉진 및 창업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 창업 관련 정보의 제공, 상담 및 박람회ㆍ전시회 등 개최.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이용 촉진 및 창업 지원산업재산권서비스업창업이용우수박람회ㆍ전시회서비스사업자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0조의4(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이용 촉진 및 창업 지원) 지식재산처장은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이용을 촉진하고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
2.창업 관련 정보의 제공, 상담 및 박람회ㆍ전시회 등 개최
3.우수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와 우수 창업사례 선정 및 포상
4.그 밖에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이용을 촉진하고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2. 조문 관계도

발명진흥법 제40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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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명진흥법 제40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 창업 관련 정보의 제공, 상담 및 박람회ㆍ전시회 등 개최.

발명진흥법 제40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발명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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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