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제50의3조 (해외산업재산권센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외에서 수출기업의 산업재산권 확보, 활용 및 보호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산업재산권센터를 둘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해외산업재산권센터(이하 이 조에서 "해외산업재산권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해외산업재산권센터해외산업재산권수출기업보호활용사업제도ㆍ통계ㆍ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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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해외에서 수출기업의 산업재산권 확보, 활용 및 보호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산업재산권센터를 둘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해외산업재산권센터(이하 이 조에서 "해외산업재산권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해외에서 수출기업의 산업재산권 출원, 등록 및 활용 지원
2.해외에서 수출기업 등의 산업재산권 분쟁 대응 지원
3.해외에서 수출기업의 영업비밀보호 지원
4.해외 산업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정보의 공유 및 확산
5.산업재산권의 출원ㆍ등록 등의 지원을 위한 관련 해외 자료의 수집
6.해외에서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7.해외 산업재산권 보호 관련 제도ㆍ통계ㆍ수요 조사 및 홍보
8.그 밖에 수출기업의 해외 산업재산권 확보ㆍ활용 및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외산업재산권센터를 운영하는 자에게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해외산업재산권센터는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2.6>

2. 조문 관계도

발명진흥법 제50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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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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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명진흥법 제50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외에서 수출기업의 산업재산권 확보, 활용 및 보호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산업재산권센터를 둘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해외산업재산권센터(이하 이 조에서 "해외산업재산권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발명진흥법 제5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발명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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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