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제8의2조 (사회적 약자의 발명 활동 촉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사회적 약자의 발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회적 약자의 발명 활동 촉진사회적약자발명활동지원시책촉진제8의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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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정부는 사회적 약자의 발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2.6>
1.사회적 약자에 대한 발명 활동 관련 정보 등의 지원
2.사회적 약자의 발명 촉진을 위한 변리(辨理)서비스의 지원
3.사회적 약자의 산업재산권 보호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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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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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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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명진흥법 제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사회적 약자의 발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발명진흥법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발명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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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