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제40의6조 (협회의 설립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협회의 설립ㆍ운영 등민법협회산업재산권서비스업서비스사업자지식재산처장이제40의6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는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건전한 발전과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관련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0.1>
1.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건의
2.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의 현황 및 통계의 관리
3.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4.지식재산처장이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육성에 관하여 위탁한 업무
5.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업무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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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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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명진흥법 제40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발명진흥법 제40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발명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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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