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제57의2조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3조에 따른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기준 및 신청절차: 2015년 1월 1일. 제24조에 따른 지역지식재산센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2015년 1월 1일.
규제의 재검토행정처분기준지역지식재산센터평가기관지정기준전문기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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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7조의2(규제의 재검토)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제23조에 따른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기준 및 신청절차: 2015년 1월 1일
2.제24조에 따른 지역지식재산센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2015년 1월 1일
3.제28조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기준: 2015년 1월 1일
4.제31조에 따른 평가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2015년 1월 1일
5.삭제 <2024.2.6>
6.삭제 <2024.2.6>
7.제50조의2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기준 및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2015년 1월 1일
8.제60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2015년 1월 1일

2. 조문 관계도

발명진흥법 제5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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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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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명진흥법 제5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3조에 따른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기준 및 신청절차: 2015년 1월 1일. 제24조에 따른 지역지식재산센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2015년 1월 1일.

발명진흥법 제5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발명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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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