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제31의7조 (발명 등의 평가 관련 비밀유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발명 등의 평가 관련 비밀유지 등평가정보체계누설하거나사용하여서평가기관그러하지아니하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평가기관(평가기관으로 지정되었던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직원(소속 직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평가정보체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자(용역계약 등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임한 자 또는 그 사용인을 포함한다)는 평가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문 관계도

발명진흥법 제31의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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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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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명진흥법 제31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발명진흥법 제31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발명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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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