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제55의3조 (보호원의 업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호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다만, 「저작권법」 제122조의5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업무는 제외한다.
보호원의 업무 등저작권법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지식재산보호원국내외보호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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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보호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다만, 「저작권법」 제122조의5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업무는 제외한다. <개정 2022.11.15, 2025.10.1>
1.국내외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조사ㆍ연구
2.국내외 지식재산 보호와 관련된 기반조성 및 교육ㆍ홍보
3.국내외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4.국내외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분쟁예방 및 대응 지원
5.「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8호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 지원
5의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8호의2에 따른 특허권ㆍ전용실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의 취득ㆍ사용ㆍ누설 및 디자인권ㆍ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 지원
6.위원회의 업무 지원
7.지식재산처장이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를 위하여 위탁하는 업무
8.그 밖에 보호원의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보호원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호원에 대하여 사업비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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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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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명진흥법 제55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호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다만, 「저작권법」 제122조의5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업무는 제외한다.
발명진흥법 제5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발명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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