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제32의2조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담보 산업재산권을 매입하는 방식ㆍ조건 등 매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의 실시중소기업기본법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담보 산업재산권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산업재산권담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지식재산처장은 산업재산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및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의 채무 불이행으로 금융회사등(「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이 보유하게 된 산업재산권(이하 "담보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을 매입하고 활용하는 사업(이하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 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5.10.1>
제1항에 따라 담보 산업재산권을 매입하는 방식ㆍ조건 등 매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발명진흥법 제3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위임제32의2조담보 산업재산권 매입발명진흥법 시행령 §15 · 위임발명진흥법 시행§15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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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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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명진흥법 제3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담보 산업재산권을 매입하는 방식ㆍ조건 등 매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발명진흥법 제3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발명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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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