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제43조의2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3조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다만,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둔 대리인을 통하여서만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2020.2.4, 2024.1.30>
1.산업재산권 출원인
2.권리자
3.실시권자
4.사용권자
5.직무발명자
6.영업비밀을 보유한 자
7.부정경쟁행위의 분쟁당사자
7의2.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배치설계권자, 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전용이용권자 및 같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통상이용권자
8.그 밖에 해당 권리의 실시, 직무발명, 영업비밀 또는 부정경쟁행위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②제1항에 해당하는 자 중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하여서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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