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유휴농지의 범위)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4.30, 2019.7.2>
1.지력의 증진이나 토양의 개량ㆍ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농지
2.연작으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재배작물의 경작 또는 재배 전후에 지력의 증진 또는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농지
3.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를 거친 농지
4.법 제35조 또는 법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
5.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협의를 거친 농지
6.법 제36조의2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하거나 협의를 거친 농지
7.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농지에 준하는 농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