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농지보전부담금 수납업무의 대행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법 제38조제1항 및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업무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 <개정 2008.2.29, 2009.6.26, 2013.3.23>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농지보전부담금부과결정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6.26,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