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조(수수료)
[['가. 농지전용의 허가 신청 또는 신고', ' 1)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만원', ' 2)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그 초과면적 350제곱미터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나. 농지전용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 ' 1) 추가로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농지의 면적 외의 사항을 변경하거나 당초 전용을 신청한 농지의 면적이 감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만원', ' 2) 추가로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그 초과면적 350제곱미터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신청 ', ' 1)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1만원', ' 2)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만원에 그 초과면적 350제곱미터마다 1천원을 가산한 금액']]
[['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변경허가 신청 ', ' 1) 추가로 타용도 일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농지의 면적 외의 사항을 변경하거나 당초 타용도 일시 사용을 신청한 농지의 면적이 감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만원', ' 2) 추가로 타용도 일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만원에 그 초과면적 350제곱미터마다 1천원을 가산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