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제74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7-2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6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의 수수료는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거나 해당 농지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있는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다.
수수료농지면적이천500제곱미터만원천원타용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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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56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10, 2022.5.9, 2025.6.2>
1.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 : 1천원
2.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ㆍ변경허가의 신청 또는 법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ㆍ변경신고: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농지전용의 허가 신청 또는 신고', ' 1)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만원', ' 2)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그 초과면적 350제곱미터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나. 농지전용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 ' 1) 추가로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농지의 면적 외의 사항을 변경하거나 당초 전용을 신청한 농지의 면적이 감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만원', ' 2) 추가로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그 초과면적 350제곱미터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3.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ㆍ변경허가의 신청: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신청 ', ' 1)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1만원', ' 2)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만원에 그 초과면적 350제곱미터마다 1천원을 가산한 금액']]

[['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변경허가 신청 ', ' 1) 추가로 타용도 일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농지의 면적 외의 사항을 변경하거나 당초 타용도 일시 사용을 신청한 농지의 면적이 감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만원', ' 2) 추가로 타용도 일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만원에 그 초과면적 350제곱미터마다 1천원을 가산한 금액']]

4.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ㆍ변경신고: 5천원
5.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 5천원
6.법 제50조에 따른 농지대장 등본 및 자경증명의 발급신청: 500원. 다만, 전자민원창구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발급받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1항의 수수료는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거나 해당 농지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있는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 또는 자치구의 수입증지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5.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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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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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지법 시행령 제7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6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의 수수료는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거나 해당 농지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있는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다.

농지법 시행령 제7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농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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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